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불가 안내
안녕하세요.
마스크 발송관련 우체국 업데이트 사항 안내드립니다.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
[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] 개정(20.3.6.시행)에
따라 마스크의 해외수출 원칙적 금지 되었습 니다.
이에 따라 수량에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국제우편금지물품에 해당하여 전면 접수가 금지되오니 우편물 발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상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불가 안내문 (3.6시행)
□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
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」
개정(`20.3.6. 시행)에 따라 마스크의 해외수출 원칙적 금지되었습니다. ? `20.3.6.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우편물로 해외발송 전면 금지
※「약사법」제2조제7호 및 「의약외품 범위 지정」제1호 나목에 따른 마스크
* (수술용) 진료,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
** (보건용) 황사,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
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
□ 이에 따라, 수량에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국제
우편금지물품에 해당하여 전면 접수금지 되오니 접수 시 주의
사항을 확인 및 접수절차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※「국제우편금지물품」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그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
절차 없이는 우편물로 수출입 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물품
? 금지마스크 포함 의심 시 개봉확인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
접수가 불가합니다. □ 또한 마스크 발송 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
으며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지 마스크를 발송할
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. ※ 수출금지 마스크와 제품명이 유사한 상품(MASKPACK, COTTON MASK 등)은
수출통관에 오해 소지 없도록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 바랍니다.
□ 시 행 : ‘20. 3. 6. 0시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