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용 마스크 수출 신고 기준
안녕하세요.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관세청의 “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기준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관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
http://www.kcba.or.kr/_Document/Notify/N20101V.aspx?SEQ=15968&MenuCode=N 20101
-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기준 -
□ 보건용 마스크는 통관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1.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: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(자가사용 인정)
2. 200만원 이하이면서 1,000개 이하 : 간이수출신고
3. 200만원 또는 1,000 개 초과 : 정식 수출신고
□ (협조요청 사항) 보건용 마스크의 품명, 가격, 수량 등 신고사항 확인 후 정확히 수출신고 하고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에 통보
※ 문의 : 관세청 특수통관과 ☎ 042-481-7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