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네시아 면세 한도 변경 안내
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의한 세관 규정 변경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면세 한도가 변경 되오니
인도네시아 발송에 참조 부탁 드립니다.
--------------------- 다 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시행 일시 : 통관 일 기준 2018년 10월 10일
변경 사항 : 1. 기존 면세한도 USD 100에서 USD 75 로 하향 조정.
(운송료가 미 포함된 상품가 기준이며, 당사에서는 업로드 해주시는 상품의 value로 통관 진행 합니다.)
2. 수취인 당 75 불이며, 동일 수취인의 여러 개 물건이 같은 날 통관 진행 될 경우 Value 합산 됩니다.
3. 면세 한도 초과 건에 대한 관/부가세(7%) 및 소비세(10%)가 수취인에게 부과 됩니다.
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inquriy@efs.asi a / 031-985-2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