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 EMS,K-PACKET 통관 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안내
안녕하세요.
우체국 공지 하기 확인 부탁드립니다.
통관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안내
□ 추진배경
ㅇ 미국, 영국, EU 등의 통관정책 변경* 등에 따라 해당국가로 발송하는
국제우편물에 사전통관정보 필수 입력 의무화
* 사전통관정보 제공 의무화 : 미국, 영국, E U(21. 1. 1.) 등 총 36개 국가
B2C 우편물 부가가치세 부과 예정 : 영국(21. 1. 1.), EU(21. 7. 1.)
□ 해당우편물 : EMS(비서류), K-Packet, 항공소포, 소형포장물, 선편소포
□ 해당국가 : 카할라 회원국가, EU 소속국가, 브라질 등 총 36개 국가
※ 36개 국가
미 국 US 독 일 DE 슬 로 베 니 아 SI
영 국 GB 라 트 비 아 LV 아 일 랜 드 IE
캐 나 다 CA 루 마 니 아 RO 에 스 토 니 아 EE
호 주 AU 룩 셈 부 르 크 LU 오 스 트 리 아 AT
중 국 CN 리 투 아 니 아 LT 이 탈 리 아 IT
일 본 JP 몰 타 MT 체 코 CZ
태 국 TH 벨 기 에 B E 크 로 아 티 아 HR
홍 콩 HK 불 가 리 아 BG 포 르 투 갈 PT
브 라 질 BR 사 이 프 러 스 CY 폴 란 드 PL
그 리 스 GR 스 웨 덴 SE 프 랑 스 FR
네 덜 란 드 NL 스 페 인 ES 핀 란 드 FI
덴 마 크 DK 슬 로 바 키 아 SK 헝 가 리 HU
□ 주요내용
위 36개 국가행 우편물은 HS코드 등 필수 입력
ㅇ 통관정보 미제공(물품 종류, 가격 HS코드 등 미입력)시 배송지연 및 반송 예상
※ 만국우편협약 상 통관 계류 및 그에 따른 반송은 지정우편사업자의 귀책사유에
해당하지 않음.
상기 내용 발송에 참조 부탁드립니다.